2028년 상속세1 상속세 개편 2028년 유산취득세로 전환 예정 2028년부터 상속세 제도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총상속액이 아닌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국회 논의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75년 만에 전면 개편!정부가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총상속액 기준 과세 방식(유산세)을 폐지하고, 상속인별로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이제 상속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개별 부과됩니다. 핵심 변경 사항 정리1️⃣ 과세 기준: 피상속인 ➡️ 상속인기존: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변경: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 취득액’ 기준으로.. 2025.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