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 경제 정책

상속세 개편 2028년 유산취득세로 전환 예정

by info1424 2025. 5. 20.
반응형

 

2028년부터 상속세 제도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총상속액이 아닌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국회 논의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편안, 75년 만에 전면 개편!

정부가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총상속액 기준 과세 방식(유산세)을 폐지하고, 상속인별로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속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개별 부과됩니다.

 

핵심 변경 사항 정리

1️⃣ 과세 기준: 피상속인 ➡️ 상속인

  • 기존: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 변경: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 취득액’ 기준으로 과세

 

2️⃣ 공제 체계: 일괄공제 폐지 → 상속인별 공제

  • 기초공제(2억) 및 일괄공제(5억) 폐지
  • 자녀: 1인당 5억원, 배우자: 10억원 공제 적용

 

3️⃣ 생전 증여 재산도 상속세 대상

  • 일정 기간 내 증여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
  • 편법 증여 차단 및 과세 형평성 제고 목적

출처: 뉴스1

개편안의 의의: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 부담 완화

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개편안 시행 시점은?

  • 국회 통과 후 2028년부터 시행 예정
  • 입법예고(40일) 이미 마침
  • 향후 시스템 정비 및 행정 준비 진행 중

 

국회 통과는 아직 ‘불투명’

다만, 야당의 반대 입장으로 인해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습 발표했다”며 반발했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 등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함께 논의된 주요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이 더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차기 정부에 정책 연속성 당부

이 대행은 “2주 후면 이번 정부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각 부처에 정책 성과 및 과제를 정리해 차기 정부에 잘 인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요청했습니다.

 

결론

중산층이나 다자녀 가정이라면, 개정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이 매겨지므로 공평성 증대
✅ 그러나, 국회 논의에서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시해야 합니다.

 

 

📢 상속세 개편이 가져올 변화, 앞으로도 계속 확인해보세요!
새 제도는 우리 가정의 미래 재산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일정, 그리고 구체적인 세율 구조까지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