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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 제도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의미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산세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전체 유산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 개개인의 상속분과 무관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 과세로 인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5%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유산취득세
상속인 개개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상속세 방식입니다.
즉,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받은 몫(취득분)**에 따라 세금을 따로 계산하고, 개별적으로 납부합니다.
1. 유산취득세의 장점
- 공평한 과세: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므로 형평성이 높습니다.
- 분산 상속 유도: 여러 명에게 분산하면 개별 세율이 낮아져 전체 세 부담 감소됩니다.
- 납세자 중심 과세: 상속인 각자의 경제력(담세력)에 맞게 부과 됩니다.
2. 유의할 점
- 세율 구조, 공제 방식 등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세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 제도 도입 시 기존 대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전 증여나 상속 설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비교
구분유산세 방식 (현행)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추진 중)
과세 기준 | 전체 유산(피상속인 기준) | 상속인이 받은 금액(수익자 기준) |
세금 납부 | 상속인 전체가 연대 납부 | 상속인 각자가 따로 납부 |
세율 적용 | 유산 총액에 누진세율 | 취득액별로 누진세율 적용 |
형평성 | 상속인 수 고려 안 됨 | 상속인 수에 따라 부담 조정 가능 |
가정 예시
- 피상속인: 아버지
- 총 유산: 20억 원
- 상속인: 자녀 2명 (A, B)
- 두 자녀가 동등하게 10억 원씩 상속 받는다고 가정
- 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 없음, 기타 공제 없음
- 비교를 단순화하기 위해 누진공제는 생략, 세율만 적용
① 유산세 방식 (현행 제도)
- 과세 기준: 전체 유산 20억 원 – 기본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15억 원
- 적용 세율:
- 10억 이하: 30%
- 초과 5억: 40% → 평균 세율 약 36.67% 적용 (계산 단순화)
- 전체 세금: 15억 × 36.67% ≈ 5.5억 원
- 세금은 자녀 A, B가 절반씩 부담 → 각자 2.75억 원 납부
②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추진안)
- 과세 기준: 각자가 상속받은 10억 원 – 2.5억 원(1인당 기본공제)
→ 과세표준: 7.5억 원 - 세율 적용:
- 5억까지: 30%
- 초과 2.5억: 40% → 평균 세율 약 33.3%
- A, B 각자 세금: 7.5억 × 33.3% ≈ 2.5억 원
- 전체 세금: 2.5억 × 2 = 5억 원
마무리
정부는 2025년 5월 중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유산세 방식은 전체 유산에 대해 고세율이 적용 되고 상속인이 많아도 불리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 증가하고 세율도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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