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이죠.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에 대해 알아보아요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세금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소득을 하나로 합쳐서 내는 세금이죠.
1) 종합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사업소득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벌어들인 소득
- 근로소득 – 직장에서 받는 월급, 연봉 등
- 이자소득 – 예금이나 적금 등에서 나오는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투자 등에서 발생한 배당
- 연금소득 –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에서 받는 금액
-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 (예: 원고료, 상금 등)
이 중 2개 이상 혹은 하나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2. 종합소득세를 꼭 내야 하나요?
1)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요:
-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
- 임대소득(주택/상가 등)이 있는 사람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연금 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인이라도 부업이나 투자 등으로 추가 수입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3. 종합소득세 납부 일정, 꼭 챙기세요!
1 )신고 및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1년 동안 발생한 소득(1월 1일~12월 31일)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4년 소득은 2025년 5월에 신고 해야합니다.(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2 )연장 신청도 가능해요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작정 미루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4.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 기본 계산 방식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예를 들어 소득이 3,000만 원이면, 각 구간별로 나눠서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예요.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2)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2) 공제와 감면도 있어요
다행히도 소득에서 바로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공제할 수 있어요:
- 기본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이렇게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
5. 어떻게 신고하나요?
1 )홈택스 전자신고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를 해요.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인증으로 가능하니, 어렵지 않아요!
2 )세무사 도움 받기
소득이 복잡하거나 공제 항목이 많으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아요. 수수료가 들긴 하지만, 잘 활용하면 오히려 절세가 될 수 있어요!
6. 종합소득세 꿀팁과 주의사항
1) 꿀팁
- 가급적 5월 초에 신고하세요. 마감일이 가까울수록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느려질 수 있어요.
- 신용카드, 의료비 등 증빙자료는 미리미리 모아두기!
- 예정신고 또는 분할납부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2) 주의사항
-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신고를 깜빡했다면 자진 신고 후 수정신고라도 꼭 하세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는 누구나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만 이해하면 충분히 스스로 신고하고 절세할 수 있어요.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돼요. 중요한 건 미루지 않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자세랍니다. 이번 5월에는 당당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같이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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