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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경제 정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기간 한눈에 보기

by info1424 2025. 4. 24.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이죠.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에 대해 알아보아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세금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소득을 하나로 합쳐서 내는 세금이죠.

 1) 종합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1. 사업소득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벌어들인 소득
  2. 근로소득 – 직장에서 받는 월급, 연봉 등
  3. 이자소득 – 예금이나 적금 등에서 나오는 이자
  4. 배당소득 – 주식 투자 등에서 발생한 배당
  5. 연금소득 –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에서 받는 금액
  6.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 (예: 원고료, 상금 등)

이 중 2개 이상 혹은 하나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2. 종합소득세를 꼭 내야 하나요?

 1)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요:

  1.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2.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
  3. 임대소득(주택/상가 등)이 있는 사람
  4.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5. 연금 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인이라도 부업이나 투자 등으로 추가 수입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3. 종합소득세 납부 일정, 꼭 챙기세요!

 1 )신고 및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1년 동안 발생한 소득(1월 1일~12월 31일)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4년 소득은 2025년 5월에 신고 해야합니다.(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2 )연장 신청도 가능해요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작정 미루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4.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 기본 계산 방식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예를 들어 소득이 3,000만 원이면, 각 구간별로 나눠서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예요.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3. (2)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2) 공제와 감면도 있어요

다행히도 소득에서 바로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공제할 수 있어요:

  1. 기본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2.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3.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4.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이렇게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5. 어떻게 신고하나요?

 1 )홈택스 전자신고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를 해요.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인증으로 가능하니, 어렵지 않아요!   

  1. ( 홈택스 접속 )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클릭
  3. ‘모두채움’ 신고서 활용 – 국세청이 미리 채워준 자료 확인 후 제출
  4. 납부서 출력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2 )세무사 도움 받기

소득이 복잡하거나 공제 항목이 많으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아요. 수수료가 들긴 하지만, 잘 활용하면 오히려 절세가 될 수 있어요!

 

6. 종합소득세 꿀팁과 주의사항

 1) 꿀팁

  • 가급적 5월 초에 신고하세요. 마감일이 가까울수록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느려질 수 있어요.
  • 신용카드, 의료비 등 증빙자료는 미리미리 모아두기!
  • 예정신고 또는 분할납부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2) 주의사항

  •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신고를 깜빡했다면 자진 신고 후 수정신고라도 꼭 하세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는 누구나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만 이해하면 충분히 스스로 신고하고 절세할 수 있어요.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돼요. 중요한 건 미루지 않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자세랍니다. 이번 5월에는 당당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같이 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