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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경제 정책

2025년 5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및 방법

by info1424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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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및 방법 알아보아요

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제도를 지속 운영합니다. 이 두 제도는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현금성 장려금을 지급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제도 내용,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EITC)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성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유인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1)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2) 재산 요건

  • 신청일 현재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총소득이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입다.

3)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신청 연도의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소득기준금액 4,400만원)

  지급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장려금은 감소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자녀장려금(CTC) 제도란?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2007년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3.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
  •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금액이 감소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로그인 후 > 국세정책/제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2. 손택스 앱 이용

  •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신청 

3. 전화(ARS) 신청

  • 국세청 대표 번호 1544-9944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현장 신청 가능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지참)
 

마무리 및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신청 및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에는 반드시 감액 여부(10%)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약 3~4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정확한 신청을 위해 반드시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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