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등 비급여, 사전 동의 없이 찍으면 괜찮은 걸까요? 요즘 정형외과에서 mri 진료 등을 포함시키는 과잉진료가 늘고 있는데요. 심지어 비급여 mri 진행시 사전동의 고지 없이 진행 하는 병원도 늘어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과잉진료시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MRI → 비급여 진행시
2024년 4월부터 MRI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회전근개 파열이나 외상, 지속 통증이 있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7~15만 원 수준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급히 비급여로 진행했다면, 이는 정당한 진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비급여 (40만원 이상) 로 진행시 사전 동의서 작성 후 진행해야 합니다.
※ 급여- 의료보험 적용 O
비급여- 의료보험 적용 X
위반 사항 (법령 기준)
기준 | 병원 행동 요령 | 위반 사항 |
사전 설명 의무 | 비급여 검사 전, 환자에게 건강보험 미적용 사유, 금액, 대안 설명 | 설명 없을 때 |
서면 동의서 | 비급여 동의는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함 | 검사 후 요구 할 때 |
환자 선택권 보장 | 보험 적용 여부, 대기 여부 등을 설명하고 환자 선택 유도 | 강제성 있음 (즉시 촬영 유도) |
➡ 이는 의료법 제24조의2 및 비급여 진료 고지 지침 위반에 해당합니다.
➡ 진료비 환불 요청 혹은 민원 제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법상 병원 의무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병원은 비급여 검사(예: MRI)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일 병원에서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MRI 촬영 후에야 동의서를 내밀 경우에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1. 비급여 여부를 환자에게 사전 설명
2. 예상 비용 고지
3. 서면 동의서 작성 후 진료 진행



대응 방법
1. 병원에 항의 내용 (이메일or전화)
“비급여 MRI임을 사전 고지받지 못했고, 동의서도 촬영 후 받았습니다. 이는 의료법상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 병원 차원의 해명을 요청합니다. 정당한 절차가 아니었다면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2. 환불 거부 시 민원 접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의료기관 부당행위 민원
- 관할 보건소에 민원 접수( 의료법 제24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병원은 비급여 진료를 할 경우 환자에게 사전 설명과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이를 어기면 보건소에서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 국민신문고 신고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병원 과잉진료, 이렇게 예방하세요
- MRI, CT, 초음파 등 고가 검사는 무조건 ‘건강보험 적용 여부’ 확인
- "지금 안 하면 늦는다"는 말엔 즉답 금지
- 서면동의서는 반드시 검사 전에 확인후 서명
마무리
사전 동의 없이 비급여 MRI 진행은 위법 소지가 있고 환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중한 항의 후 민원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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