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총 10,000명을 모집합니다.
자산 형성과 목돈 마련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표 청년 복지 제도, 신청 자격부터 기간,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2년간 적립 시: 본인 360만 원 + 지원 360만 원 → 총 720만 원
- 3년간 적립 시: 본인 540만 원 + 지원 540만 원 → 총 1,080만 원
2025년 신청 개요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월) ~ 6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 (모바일 불가, PC만 가능)
- 접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홈페이지
- 선발인원: 총 10,000명
- 문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 1688-1453
- 회원가입 하지 말고 사업신청 메뉴를 통해서 신청해야 함 (신청전 공고문 꼭 확인!)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 선정자 발표 : 2025. 11. 4.(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신청 자격 (지원 대상)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주민등록번호 없는 외국인·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일: 1990.01.01 ~ 2007.12.31
- 제대군인: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 (예: 군 복무 2년 → 만 36세까지 가능)
③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 보유
-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
-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과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모두 가능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기준 기간: 2024. 6. 1 ~ 2025. 5. 31
⑤ 부모(미혼자)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소득·재산 조건
- 소득: 연 1억 원 미만 (세전 월평균 약 834만 원)
- 재산: 9억 원 미만
-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핵심 포인트
- 모바일 신청 불가. PC에서만 신청 가능
- 중도해지 시 매칭금 전액 수령 불가
- 근로소득이 있어야 참여 가능 (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 소득 있으면 가능)
서류
① 주민등록초본(전체발급)
②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③ 근로 증빙 서류: 2024년 6월 ~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 근로 인정 증빙서류 종류: 붙임 2 참조
※ 근로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ZIP파일로 묶어 1개 파일로 제출
📎 서류 누락 시 접수 반려 또는 탈락 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됨에 유의
※ 고용임금확인서 양식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 전 첨부된 공고문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두배 청년통장 2개 사업 신청자는 2개 사업 모두 선정된 경우 별도 선택 안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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